미국의 전례를 답습한 `법의날'이 법제사적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현행 5월1일에서 4월25일로 변경된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법의날을 4월25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한데 이어 이달중순 법제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58년 사회주의국가의 메이데이(5월1일)에 대항한다는 의미에서 미국이 같은날로 정한 전례를 답습, 우리나라의 법제사적 전통이 고려되지 못했고 노동절과 중복돼 의미가 위축됐다는 지적에 따라 법의날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재판소구성법 시행일(4월25일)'과 최초의 통일법전인 `경국대전 반포일(11월9일)', `제헌절(7월17일)' 등 3개 기념일을 후보군에 올려 각계 의견수렴 작업을 거쳐왔다. 이번에 법의날 채택계기가 된 재판소구성법은 우리나라 최초로 `법률'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근대적 형식의 법으로, 지난 1895년 공포.시행돼 우리나라 근대사법의 효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의날은 지난 63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회의'에서 각국이 제정토록 권유받은 이래 세계 주요국이 58년 미국의 전례를 따라 5월1일로 정했으며 우리나라는 64년 5월1일 첫 법의날 행사를 가졌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