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청바지 메이커인 미국의 리바이스트라우스와 이 회사의 한국법인인 리바이스트라우스 코리아는 5일 "대표 상표인 'LEVIS'를 모방했다"며 의류업자 한모씨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두 회사는 소장에서 "'LEVIS'는 본사가 1927년 처음 사용한 이후 수십년 동안 세계적 인지도를 쌓아온 상표"라며 "한씨는 이 상표와 비슷한 'OLD LEVIS'라는 상표를 사용,소비자들을 혼동시켰다"고 주장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