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배우자가 외국법원에 적극 응소하지 않거나 소환장 등이 외교경로를 통해 전달되지 않았다면 외국법원이 내린 이혼소송 판결은 국내에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5일 국내에 거주하는 신모씨(55)가 미국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아낸 남편 김모씨(57)를 상대로 낸 이혼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미국법원의 소송에 응소하지 않았으므로 이혼판결을 내린 워싱턴법원은 국제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99년 11월 가정불화로 별거중이던 남편 김씨가 워싱턴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고 이혼소장과 소환장을 보냈으나 대응하지 않았으며 같은 해 7월 이혼판결을 받아낸 뒤 호적상 이혼한 것으로 기재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