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경찰서는 4일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대구시 중구 남산동 일대에서 업주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조직원들을 폭행해 온혐의(범죄단체 결성, 갈취 등)로 조직폭력배 유모(18)군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은 또 최모(20)씨 등 폭력배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6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초 대구시 중구 남산동 일대에서 폭력배들을 규합해 조직을 결성한 뒤 PC방, 식당업주들을 상대로 업소보호 명목으로 31차례에 걸쳐 560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또 8월 중순께 조직을 탈퇴했다는 이유로 김모(17)군의 손과 발을 수십차례 폭행하는 등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