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5일로 예정된 가운데 지난 10월 시험 당시 문제지 부족으로 시험을 늦게 치르는 등 피해를 입은 응시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 중이다. 김모씨 등 피해 응시생 41명은 최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인중개사시험 불합격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조만간 법무법인 정일의 설경수 변호사를 선임,건설교통부 등을 상대로 하는 공인중개사 재시험 청구소송과 국가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함께 낼 계획이다. 설 변호사는 4일 "시험 과정에서 문제지가 부족해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이 구제를 받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해 봤다"며 "피해를 본 10여개 고사장 응시생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전체 합격 커트라인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방안들을 고려해 봤으나 법률 검토 끝에 시험 무효화와 재시험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관리공단측 집계에서만 피해응시생이 1천4명에 달하는 만큼 소송인원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월20일 실시된 제1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지원자 26만5천99명중 75%인 19만9천6백32명이 응시, 사상 최대 인원이 몰리면서 일부 고사장에서 문제지 부족으로 시험이 지연돼 응시생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