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1백60억원대의 땅을 되찾게 됐다. 서울시는 최근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감정가 1백50억원 상당의 종로구 청운동 7의1 일대 21필지 6천5백71평(청운시민아파트 부지)과 10억원대의 강서구 개화동 산 9의2 등 9필지 3천82평(주택가)을 환수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청운동 땅은 옛 총무처 재산이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73년 국·공유재산 교환계획에 따라 당시 시유지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토지 3천6백평(현 근로복지공단 부지)과 맞바꿨다. 이후 영등포 땅은 국유지가 됐으나 청운동 땅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재정경제부와 경찰청 소유로 관리돼 왔다. 서울시는 이를 모르고 있다 지난해 청운동 땅과 경찰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와의 교환을 추진하던중 30년 전 작성된 땅교환 서류를 발견,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개화동 일대 땅은 1936년 미국 군정 법령과 1963년 행정구역 개편 때 경기도에서 서울시에 편입됐으나 현재까지 경기도가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 서울시는 지적 전산화 과정에서 이를 파악,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땅을 찾는데 기여한 박병권씨(행정 7급)와 이병열씨(지적 6급) 등 직원들에 대해 특별승진 기회를 주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