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 행위를 하다 적발된 포획자, 운반자, 보관자는 앞으로 법정 최고형인 5년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대통령 특별지시(11.25)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밀렵방지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수렵기간인 앞으로 석달 동안 검찰, 경찰, 밀렵감시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식지와 울진.삼척 산양 서식지를 비롯한 생태계보전지역과 건강원, 불법도구 판매업소, 박제품 제작업소 등에 대한 합동단속도 3개월동안 4차례 이뤄진다. 이와 함께 국방부 및 시.군 관계기관, 민간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올무나 덫, 뱀그물 등 불법도구를 집중 수거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밀렵 특별단속 및 제재 강화를 계기로 사회에 잔존하는 그릇된 보신행태가 사라지고 밀렵 밀거래가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경부는 앞서 검찰, 경찰, 지방 공공.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총 289개의 단속반(1천153명)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이밖에 밀렵자들에게 판매이익의 5∼1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야생동물을 사먹는 사람도 처벌하는 내용의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