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4일 `국정원 도청의혹'과 관련, 안상수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9명이 신건 국정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지검 공안2부 박준효 부부장에게 배당, 수사토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소인인 안 의원 등 현역 의원을 비롯, 전화통화를 도청당한 당사자로 지목된 주요 정치인과 기자 등에 대한 소환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