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공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가산업단지내의 주거.상업지역 주민 60여 만명이 내년 하반기부터 소음으로부터 구제를 받을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주거.상업지역도 일반 생활지역과 마찬가지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은 산업단지내 소음을 70 ㏈(전화벨 소리 수준)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단지내 주거.상업지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이 지역 주민들은 소음공해에서 전혀 구제받지 못했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산업단지내 주거.상업지역 주민들은 아침에는 65㏈, 낮에는 55 ㏈, 밤에는 45 ㏈ 이내의 일반 생활지역 수준의 소음기준을 적용받게된다. 산업체가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작업사전조정과 소음원 사용시간 제한, 방음.방진시설 설치, 소음원 사용 금지, 작업 중지나 폐쇄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12개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경남 창원, 전남 광양, 전남 여수,울산 온산, 부산 명지녹산 등 5개 단지내 주거.상업지역 주민 60여 만명이 소음공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달 12일부터 10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60여 만명이 소음에시달리고 있었지만 관련 규제법이 없어 구제가 어려웠다"면서 "지난 3년간 민원 건수가 총 1천여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달 중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