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가 갑자기 쓰러져 행인을 다치게 했다면 지자체는 가로수의 외관상 사전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하광룡 부장판사)는 4일 인도를 걷다갑자기 쓰러진 가로수에 머리 등을 다친 이모(55.여)씨가 서울 송파구를 상대로 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득 감소분과 치료비 등 4천500여만원을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 위의 가로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는 행인이나 차량 등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가로수의 상태를 수시로점검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문제의 가로수가 외관상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어 안전에 관한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나 이전에 이 가로수 옆 가로수가 비스듬히 기울어져 뽑아낸 일이 있고 사고 당시 바람도 심하게 불지 않았던 점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이씨는 재작년 5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서 인도를 걷다가 6m 높이의 포플러나무 가로수가 뿌리가 썩어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머리와 팔 등에 중상을 입자송파구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배소를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