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ㆍ13 지방선거와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과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3일 6ㆍ13 지방선거 광주시의원선거에 출마했다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동신대 조진상교수(44)와 선거운동원인 나주대 최모(41)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8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음에도 조 피고인은 지난 5월 4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금당초등학교에 찾아가 운동회에 참석한 학부모 등을 상대로 자신을 소개하며 명함 20여장을 배부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운동원인 최 피고인은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수 없음에도 지난 4월 30일 수업과정에서 조 피고인의 홍보물을 출마지역 주민들에게 보내기 위해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알고있는 해당지역 주민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적을 수 있도록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지난 5월 2일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과정에서 이정일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한 이승채 후보의 주부 선거운동원 관리자인 이모(45)씨에게이정일 후보의 전화선거운동을 부탁하며 17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문모(41.무직.광주 광산구 신가동)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지난 9월 5일 실시된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김모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기간이던 지난 9월 2일 오후 어등초등학교 운영위원 이모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48.자영업.광주 남구 봉선동)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밖에 지난 8ㆍ8 광주 북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모 후보지지자로 선거구민 130여명으로부터 후보자 지지추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모(43.상업.광주 북구 오치동)씨는 이날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