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대엽(李大燁.67) 성남시장에 대한 1차 공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 사건을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충상)에 배당하고 16일 첫 공판을 갖는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실제 출생지가 일본인데도 불구하고 경남 마산으로 기재한 선거공보와 소형인쇄물 1만2천여부를 선관위에 접수해 유권자들에게 유포하고 유세장에서 김병량(전 시장) 후보를 겨냥해 '성남 공사판에는 호남 차량들만 드나든다'고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