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군의 중대 범죄나 사고시 한국의 수사당국이 초동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내에 세부 운용규정을 별도로 제정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3일 "한.미합동위원회 산하 형사분과위원회가 현재 SOFA 하위세부규정에 미군의 공무수행중 사건.사고 발생시 한국의 검찰.경찰이 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지난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두차례에 걸쳐 형사분과위 회의를 갖고 초동수사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공조방안은 미군이 공무중 한국인을 사상케 하거나 재산피해를 낸 중대사건을 저질렀을 경우 사건현장에 대한 공동접근, 한국측 수사당국의 초동수사 참여 통보, 사건관계자 진술청취 등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여중생 사망사건 당시 한국측은 사건발생 수시간이 지난후에야 이미 훼손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같은 공조방안이 수립되면 한국 수사당국은 미군측으로부터 즉각 사건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현장수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미군범죄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이 한층 제고된다. 그러나 이같은 초동수사 참여에도 불구하고 SOFA 본 협정에 규정돼 있는 형사재판권 관할문제는 여전히 미군측이 갖게 된다. 정부는 공식 외교채널을 거치지 않고 한.미합동위원회내에서 자체적으로 체결을 결정할 수 있는 `합동위원회 합의사항(agreed view)' 형식으로 형사공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SOFA는 법률 성격의 본 협정 외에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성격의 합의의사록, 합의의사록에 대한 양해사항,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MOU),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관계자는 "개정된지 1년도 되지않은 SOFA 자체에 대해 또다시 개정 요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한미 양국 우호관계 설정을 위해 세부 운용규칙의 제.개정은 상시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