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3일 외환카드 김상철 전 대표가 "대표자 문책경고 처분은 법률상 근거없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대표자 문책경고 취소 청구소송에서 "금감원은 문책경고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감원은 외환카드가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했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에게 경고처분을 내렸지만 금감원은 경고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금감원은 은행 등에 대해선 해당 회사 임원의 해임이나 업무집행 정지를 건의할 수 있지만 카드사 임원에 대해선 문책경고를 함으로써 은행 임원으로 선임될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 증권 등은 해당 기관 및 임원 징계가 가능하지만 카드사는 여신금융전문업법의 입법미비로 기관징계만 할 수 있어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어 "감독기구설치법상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기관 및 임원징계가 가능하고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불법카드 발급 등에 대해선 기관 및 임원 징계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