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노점상에게 불법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주변 건물주 등에 대한 일제 점검 및 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6개조 34명의 조사반을 편성, 주.야간 불시 단속을 벌여 노점상에 불법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인근 건물주나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에 이어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