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심 재개발구역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직접 조성한 뒤 여기에 드는 비용은 나중에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도심 재개발구역내 기반시설 조성 및 사업비 환수 방안을 시.도지사가 자치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의가 수용될 경우 서울시 조례를 개정, 늦어도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심 재개발구역의 경우 여러개의 사업구역으로 나뉘어 사업시행자가 구역별로 기반시설을 분담해 건립해야 하는데 구역마다 사업 추진 속도가 달라 도심 재개발이 완료되기 전에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문제가 생겨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개별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야해 주민 설득이 힘들고 사업기간도 늘어나게 된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10월 말 현재 서울시내 도심 재개발구역 41개 구역 4백84개 지구중 재개발이 완료된 곳은 29.5%인 1백43개 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서울시가 지적한 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미인가 상태다. 임계호 서울시 재개발과장은 "서울시가 기반시설을 한꺼번에 조성하고 나중에 비용을 환수하면 도심 재개발도 촉진되고 재정 부담도 들지 않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