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법령 개정 계획을 신뢰한 나머지실제로 법 개정이 이뤄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등을 처분해 불이익을 봤다면해당 기업에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3일 "정부가 발표한 시책에 따라 부동산을처분했는데도 법 개정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종전의 법령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H사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정경제부가 98년 6월초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이 구조조정차원에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고쳐 98년 6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것만으로는 반드시그때까지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공식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의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는 불이익을당하지 않으려면 원고가 부동산 매각 이전에 법령이 실제로 개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H사는 정부 발표후인 98년 7월 금융기관 부채상환용으로 경북 김천의 땅 8만9천㎡를 공시지가의 60-70% 금액에 매각하고 소득신고를 마쳤으나 법개정이 같은해 8월22일자로 이뤄지는 바람에 개정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대전세무서가 7억3천여만원의 법인세를 추가 부과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