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3일 다른사람의 신용카드를부정 발급받아 1억3천여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이모(34.여.인쇄업.경남 양산시 중부동)씨와 서모(36.회사원.부산시 금정구 금사동)씨 등 2명을 붙잡아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14일 별거중인 서씨의 아내 박모(30)씨의 명의로 K은행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지금까지 179차례에 걸쳐1억3천여만원 상당을 인출해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Y인쇄소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