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서울시장 선거 당시 불법 홍보물 대량배포, 저서기부 등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17일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17일 오전 10시 이 시장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키로 했다"며 "19일이대선일이긴 하지만 모든 재판을 재판부에 배당된 순서에 따라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공판 날짜를 잡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2월 선거운동원 신모씨 등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9만1천명에게 배포하고 자신의 저서 7천700권을 한나라당 지구당과 교회 등에 기부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이 시장은 이러한 선거운동이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신씨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져 공방이 예상된다. 또 검찰의 공식.비공식 소환에 6번이나 불응했던 이 시장이 대선을 코앞에 둔시점에서 과연 법정에 출석할 지도 주목된다. 이 시장은 96년 15대 총선 때도 서울 종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선거비용한도 초과지출 등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