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과 숙박업소 등에 적용되던 절수기 설치의무가 내년부터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3일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의 경우 절수기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매립형 수도꼭지에 대한 절수기 설치기준 준수 의무를 유보하는 방향으로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객실이 10개 이상인 여관급 숙박업소의 경우 1실, 호텔급 숙박업소는객실수의 5% 범위 내, 목욕탕의 경우 샤워기 2개 범위 내에서 절수기가 아닌 일반수도꼭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절수기 설치를 위해 벽면을 해체해야 하는 업소는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수도꼭지를 교체할 때 절수기를 장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앞서 환경부는 작년 3월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목욕탕과 숙박업소, 골프장은 지난 9월 28일까지 일정 기준의 절수설비를 무조건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자체와 목욕탕 쪽에서 제기하는 노약자 등의 불편과 폐기물발생, 절수기 품귀 현상 등의 문제점을 반영해 내년 6월까지 시한을 연장키로 하고지난 9월 이를 관련 업소에 통보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