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소년' 유골 발견.신고자에게 보상금 1천만원씩이 지급됐다. 개구리 소년 사건 수사본부는 2일 대구 달서경찰서에서 자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보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유골 최초 발견자인 오모(60)씨와 신고자인 최모(55)씨에 대해 각각 1천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이날 두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실종 어린이들이 유골로나마 발견될 수 있게 해준 데 대한감사의 뜻"이라며 "남은 보상금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김용민기자 yong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