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한 방호장치와 보호구의 제조.유통을 막기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관련 제품에 대한 합격취소 요건이 강화되는 등 성능검정제도가 전면 개선된다. 노동부는 2일 근로자가 작업도중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위험기계에 부착하는 방호장치와 보호구 가운데 불량품이 많아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성능검정제도를 전면 개선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최근 4년간 시중에 유통중인 방호장치와 보호구를 수거해 성능검정을 실시한 결과 방호장치는 9%, 보호구는 18%가 불량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최초 성능검정에 합격했더라도 3∼5년 주기로 재검정을 실시하는 '재검정제도'를 도입하고 불량품에 대한 합격취소 요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수거검정에 불합격한 모델과 유사 모델 전부를 모아 검사하고, 불량 가능성이 높은 주문 생산품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사를 벌이는 등 제품의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전문시설과 장비 이용 기회를 개방해 기업이 사전에 성능시험을 할 수 있도록 '예비 검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불량 방호장치와 보호구가 산업현장에서 사라질 때까지 단속과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