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2일 유상증자 과정에서 50억원 규모의 주금(주식 납입금)을 거짓 납입한 혐의로 코스닥 등록기업이던 카리스소프트 전 대주주 정모씨(35)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 카리스소프트를 인수한 뒤 6월 초 5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구속된 명동 사채업자 반재봉씨와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각각 30억원과 20억원을 빌려 주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지난 4월부터 모두 18차례에 걸쳐 30억원 가량의 회사 자금을 횡령,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카리스소프트를 인수한 뒤 카리스소프트의 어음을 마구 발행, 회사를 부도냈다고 밝혔다. 카리스소프트는 결국 지난 10월17일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됐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