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일본 경찰청이 한국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지 않는데 대해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도 일본 면허증을 인정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일본에 거주하려는 한국인이 국내 면허증을 일본면허증으로 교환할 경우 일본 경찰청이 이를 인정치 않고 자국 운전 필기 및 기능시험을 합격하면 인정, 교환해주는 불공평한 규정을 두고 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지난 9월 일본을 방문, 이 규정을 고치고 한국면허증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한 뒤 내년 7월전까지 바꾸지 않으면 상호주의 원칙 등에 입각해 우리나라도 내년 7월 1일 부터 일본인이 한국면허증을 교환할 경우 국내서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보도록 할 계획이다. 일본 경찰청은 현재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1∼2명 기준에 해당하는 영국과 독일 등 20여개국의 운전면허증만 인정, 일본에 체류하는 해당 국가 국민들에게자국 면허증을 시험없이 그대로 교환해주고 있다. 경찰청은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고 있는데다 우리나라도 일본 면허증을 인정해주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를 제외시키는 일본의 이같은 규정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일본에 조속히 시정해줄 것을 공식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