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정관리 체제를 벗어난 전남 장성군 소재시멘트 제조업체 핵심인사들이 부당한 주식배당과 금품수수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일 전남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이 회사 직원 이모(42.광주 동구 동명동).김모(32.광주 북구 문흥동)씨는 지난달 26일 대표이사 A씨와 노조위원장 B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증자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는 이사회나 우리사주 조합의 결의를 거쳐 배분해야 하는데도 피고소인들이 실권주 8만1천547주를 특정인에게배분했다"며 "이들은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으나 우리사주 조합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A씨는 하도급 업체인 I건설 대표로부터 광산개발계약 연장을 미끼로 모두 1억7천만원을 받았다"며 "그러나 해당 공장이 매각돼 도급개발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된 I건설 대표가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고소인들은 이밖에 ▲피고소인과 구조조정 업무관계자들의 기준초과 주식 배정▲친.인척 명의 조합원 가장 주식 배분 ▲개인회사를 설립해 회사와 거래 ▲하도급계약 회사의 향응 등 의혹을 함께 제기하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대로 주주명부 확인을 통해 비조합원의 주식보유현황 및 취득 경위와 함께 피고소인들의 혐의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친 뒤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지난 9월말 고소장과 유사한 내용의 유인물이 회사와 각처에 배포된뒤 A씨 등이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회사측 관계자는 "아직 고소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고소인들은 특정 주주와 연계된 인사들로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고소를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95년 3월 부도처리된 뒤 같은 해 10월 10일 광주지법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정리채권을 대부분 변제한 올 7월15일 법정관리가 종료됐다. (장성=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