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즈니 엔터프라이지즈사는 1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영어학원 체인회사 푸르미넷을 상대로 '표장 사용중지'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디즈니사는 소장에서 "푸르미넷이 디즈니사와 아무런 상의 없이 '리틀 디즈니랜드'라는 명칭으로 어린이 영어학원을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푸르미넷이 디즈니사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넘겨받아 영업하는 것처럼 일반인들을 착각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푸르미넷은 이에 대해 "지난달 디즈니사 측으로부터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뒤 학습교재 및 선전물에 시정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