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의자 조모씨를 구타로 숨지게 한 현장이었던 서울지검 11층 특별조사실이 직원 휴게실과 과학수사 공간으로 변신한다. 서울지검은 1일 특조실 7곳 가운데 3곳을 직원 휴게실로 쓰고 2곳은 거짓말 탐지기가 갖춰진 심리분석실로, 나머지 2곳은 각각 과학수사 장비실과 변호인 접견실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예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타로 사망한 조모씨가 조사를 받던 1146호실은 심리분석실로 쓰이게 됐다. 검찰은 "일체의 조사 기능을 없애는 대신 인권 옹호와 과학수사를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검은 검사실이 모여 있는 층마다 공동 조사실을 하나씩 만들기로 했으며 이 공동조사실에는 조사과정을 담을 수 있는 디지털 영상저장장치(DVR)를 설치하기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