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월배농협 월성지소장 구모(45)씨의 공금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달서경찰서는 30일 김모(29).최모(40)씨 등 최소 4명 이상이 구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하고 구씨를 포함,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가 계좌 이체한 60억원 가운데 김씨는 18억5천만원, 최씨는9억원, 박모(29)씨가 10억원 등을 인출하고 권모(29)씨는 김씨의 자동차를 운전하는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씨가 계좌이체를 한 뒤 1시간 이내에 39억여원이 인출되고 수표로 인출된 9억원도 현금으로 즉시 교환된 점으로 미뤄 이번 사건이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한 최씨가 여권위조 혐의로 복역을 한 점으로 미뤄 이들이 해외 도주나 밀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각 항만과 공항에 검문검색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이날 잠적 중인 구씨에 대해 현상금 1천만원을 걸고 수배전단을 전국에 배포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