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김정필 부장검사)는 30일 경영권 확보를 위해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임의로 횡령, 처분하고 납품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하이마트 대표이사 선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씨는 재작년 12월 대우전자 고위임원 출신으로 회사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던 정모씨가 회사 직원 명의로 보유중이던 주식 7만8천주(주당1만원)를 횡령, 납품업체 대표 정모씨에게 3억원을 받고 매각한 혐의다. 선씨는 또 소형 가전제품과 생활용품 등 납품을 받아주는 대가로 납품업체 대표정씨로부터 7천800만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