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하면서 멸치조업지를 축소하려 하자 통영을 비롯 경남지역 기선권현망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경남 통영의 기선권현망수협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울산연안 정치망업계와 연안어업 어민들의 의견을 수용, 경남지역 멸치어선들의 울산 연안 조업을금지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울산지역 연안 어민들로부터 최근 멸치어선에 의한 통발분실 등각종 어망.어구의 훼손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울산시 방어동 울기등대 이북해역에 대해 경남지역 멸치어선의 조업을 금지하는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시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통영을 비롯 경남지역 멸치잡이 업계는 "울기등대부터경상북도 경계선까지 연안은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멸치어군이 집중 형성되는 주요어장"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권현망수협의 관계자는 "수산당국이 일부 지역 어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수십년간 조업해온 황금 멸치어장을 포기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시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통영=연합뉴스) 이종민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