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29일 유상증자 과정에서 공금을 유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3년을 구형받은 SM대표 김경욱씨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횡령과 가장납입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그러나 피고의 죄질이 나쁘지 않고 대부분의 범행이 대주주 이수만씨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SM 대주주 이수만씨와 짜고 99년 8월 SM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공금 11억5천만원을 빼내 증자대금으로 입금한 뒤 주금납입증서를 교부받자 11억5천만원을 곧바로 다시 인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