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보다 가벼운 징계에 의해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가장 가혹한 해고 조치를 내린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정대홍 부장판사)는 29일 방 모(47), 이 모(39)씨가 "노선결행과 지연운행 등의 이유로 해고된 것은 부당하다"며 시내버스 회사인 D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근로자의 비행이 취업규칙 등에 징계 해고사유에 해당되더라도 해고는 근로자에게 생계의 터전이 되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가장 불이익한 것"이라며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로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D사가 이들을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씨와 이씨는 지난해 7월 30일 이 회사가 노선결행과 지연운행 등을 이유로 해고하자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기자 yw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