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지점이 특정 고객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 통보를 받고도 이 고객이 주식을 인출하도록 협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9일 서울지방법원과 채권자들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2일 채권자인 김모씨 등이 제기한 채무자 백모씨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 들여 지난 25일 채무자 소유의 삼성증권 양재지점 및 현대증권 서초지점 계좌에 대한 가압류 결정문을 통보했다. 현대증권은 이에 따라 해당 계좌를 즉각 사고계좌로 등록하고 입출금 및 주식 입출고 금지 조치를 내렸다. 반면 삼성증권은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뒤 채무자 백씨가 30여 종목의 주식을 다른 계좌로 출고시킨 후에야 사고등록을 했다고 채권자들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법무실 관계자는 "법원 통보 후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준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취하는 가압류 통보를 대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