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는 사람이 세율의 산출근거 등을 알고 있었더라도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세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9일 D사가 "납세고지서에 세율 등을 구분 않고 일괄기재한 채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충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