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8일 "반국가 범죄를 저지른 자가 또다시 찬양·고무죄를 범한 경우 법정 최고형을 사형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13조는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홍모씨 재판부인 서울지법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사형으로 규정한 국보법 13조는 즉시 개정돼야 한다. 홍씨는 이념서적 등을 판매한 혐의(국보법상 찬양·고무 등)로 기소돼 99년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에도 이념서적을 판매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재판부가 올 4월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