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28일 찬양.고무 누범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사형으로 정한 국가보안법 제13조는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홍모씨의 재판부인 서울지법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등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종료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찬양.고무죄를 저지른 누범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사형으로 규정한 국보법 13조는 즉각 개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고 책임도 가중돼야 하지만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정형은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해 정당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홍씨는 이념서적 등을 판매한 혐의(국보법상 찬양.고무 등)로 기소돼 99년 4월항소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에도 이념서적을판매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재판부가 올해 4월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