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28일 미군부대 영내를무단 침입한 뒤 시위를 벌인 혐의(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로 노모(20)군 등 대학생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시위가담 정도가 경미한 신모(20)군 등 4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수배중이던 김모(30.무직)씨를 인천보안수사대로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군 등은 지난 26일 오후 1시께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미2사단 캠프 레드 클라우드 부대 철조망을 절단기로 자른 뒤 무단으로 영내에 들어가 '살인미군 철수하라' 는 내용의 구호와 플래카드를 흔들며 부대안에서 시위를 벌인혐의다. 노군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열릴예정이다.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