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병모)은 경찰이 지난 4~5일 열린 공무원노조 집회 강제해산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체포가 자행됐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진정서에서 "경찰이 지난 5일 연행된 동료를 면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조합원들까지 체포.구금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체포 시도를피하려 하던 조합원 김근호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경찰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연가휴가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구금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해당 경찰서장 및 경찰관 등을 상대로인권위에 진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