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재산을 허락없이 담보로 은행에 제공한행위는 민법상 무효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28일 자신이 인수한 공장을 담보로 은행대출을받는 과정에서 타인 소유설비에 대해서도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신모(60. 전 충남도의원)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저당권 무효로 인해 결과적으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 행위로 소유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었다면 불법 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인 만큼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96년 K은행으로부터 충남 예산군에 있는 한 타일공장을 인수한 뒤공장을 담보로 C지방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김모씨 소유의 자동포장기 등 1억5천만원 상당의 기계에 대해서도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혐의(횡령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