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경영자가 상을 당한 회사에 `물건대금을 지급하라'는 거짓 전화를 걸어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신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3월 하순 사장이 모친상을 당한 S사 경리부에 전화를 걸고 사장 조카를 사칭한 뒤 "거래처에 물건대금을 지급하라는 말을 사장에게 들었다"고 직원을 속여 1억2천여만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16차례에걸쳐 모두 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신씨는 발인날 상주와 연락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 신문 부음난에경영자가 상주로 실린 회사를 골라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