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7일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 3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압류 등으로 재산을 확보할 수 없는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지방세 체납 출금자는 지역별로 서울 7명, 부산 13명, 대구 8명, 경남 1명, 충남 1명 등이다. 출금 대상자 중에는 체납액이 7억원이 넘거나 시가 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부인명의로 소유하고도 6천여만원을 체납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출금을 요청할 경우 해외이주나 재산해외도피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금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