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대사관은 27일 당초 내년 4월까지 인정키로 한 65달러짜리 종전 `비(非)이민 비자수수료' 영수증의 유효기간을 이달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측은 이날 "12월1일 이후 모든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경우 100달러짜리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종전 65달러짜리 영수증을 갖고 있을 경우에도 내달부터는 차액인 35달러짜리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과거 비자수수료 영수증은 인상에 관계없이 6개월간 유효했다"며 "그러나 이번 결정은 내년 4월말로 돼 있는 이전 비자수수료의 유효기간을 악용하려는 투기자들로 인해 심각한 예산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수많은 여행사와 투기자들이 비자수수료 인상을 미리 알고 투기 목적으로 비자수수료 영수증을 이전 가격에 대량으로 사들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당초 미국측은 내년 4월까지 미국 비자를 신청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난달말까지 65달러짜리 비자수수료 영수증을 미리 구입하면 35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않고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국무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9일 9.11 테러 이후 시행된 보안검색 강화에 따른 비용충당을 위해 비이민비자 발급 요금을 11월부터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초까지 45달러이던 미국 비자발급 수수료는 지난 6월부터 65달러로 인상된데 이어 이번에 다시 100달러로 인상되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