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강력범죄를 수사할 때 수괴급 또는 거액을 축재한 기업형 조직폭력배, 국제폭력조직 등으로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수사방향도 폭력조직의 존립기반을 뿌리뽑기 위한 `자금박탈' 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대검 강력부(정충수 검사장)는 27일 대검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전국 13개 지검과 21개 지청 강력부장 등이 참석한 전국 강력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검찰은 또 최근 발생한 `피의자 사망'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자백위주의 수사관행에서 탈피, 장기간 심층 기획수사로 증거수집을 한 뒤 범행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전개해 인권침해 시비 소지를 차단키로 했다. 검찰은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은 경찰에 넘겨 수사지휘하되 경찰수사 초기부터 주임검사를 지정, 철저한 증거수집과 적정한 신병처리, 적법절차 준수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종래의 조직원 검거 위주의 수사방식으로는 조직폭력배 소탕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소위 `돈줄은 죄고, 범죄수익은 빼앗는' 자금박탈 위주로 수사키로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일명 자금세탁방지법)을 적극 활용,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방식으로 폭력조직의 존립기반을 분쇄할 계획이다. 검찰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 공조체제를 구축, 거대 국제폭력조직의 국내 진출을 차단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