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발생한 경남 거제 백병원의 주사제 집단쇼크 사고와 관련, 건풍제약에 3개월 15일간 모든 제품의 제조업무를 정지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또 주사제 시설 개수 명령, 10개 앰플주사제 전 제품 수거 및 폐기 명령, 문제가 된 갈라민주와 타페낙신주 품목허가 취소, 이물질이 검출된 황산미크로노마이신주사액과 네틸마이신주에 대한 6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 등을 함께 내렸다. 식약청은 지난달 거제 백병원에서 건풍제약이 생산한 갈라민주(근육이완주사제)를 맞고 환자가 숨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자 특별 실태조사를 벌였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생산설비 노후, 제조관리책임자 부재,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인 GMP 미준수 등으로 집단쇼크 사고가 일어남에 따라 건풍제약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