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학총장이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며 교수들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해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양대 교수협의회 의장 이경호(법학부)교수와 교권탄압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나호수(국제무역 경제학부)교수는 "지난 18일 박용섭총장이 제자의 논문과 외국저서를 표절해 총장퇴진운동 및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표절을 입증하는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박총장의 논문 `영국해상보험법에 있어서 담보(워런티)의 법리에 관한 연구'(94년 4월)와 `영국해상보험법상 워런티 조항의 해석론적 고찰'(해운학회지.94년 8월)중 10여쪽이 제자인 이모(대학원생)씨의 석사논문 `영국해상보험계약법상의 워런티의 해석원칙에 관한 연구'(94년 2월)를 표절했다는 것이다. 또 박총장이 지난 92년 저술한 `국제 복합운송증권의 해석'이라는 제목의 저서가운데 245~269쪽을 일본학자의 저서인 `선하증권과 용선계약서'를 그대로 베꼈다는것이다. 나교수는 "박총장이 총장선거때 1표차이로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으로 제시한 교수화합과 신분보장은 전혀 시행하지 않고 오히려 선거때 지지하지 않고 비판적인 교수협의회 교수들을 끊임없이 탄압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박총장측은 "지난 94년 4월 숭실대 김모교수의 회갑기념논문에 실리기6개월전에 이미 논문이 완성됐고 그 뒤에 다시 해운학회지에 실렸다"며 "제자인 이씨가 오히려 표절했다"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일본학자 표절에 대해선 "영미해상보험법을 원전에서 인용할 경우 영미법에 기초를 두는한 인용번역문은 거의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박총장측 관계자는 "이교수가 공동저서했다고 주장하는 도서발간이 문제가 돼봉급이 가압류되는 등 물의를 일으켜 학교측에서 징계에 들어가자 이에 대한 앙심을품고 이같은 문제제기를 한 것 같다"고 "이교수의 징계를 마무리하고 박총장의 표절여부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대는 이교수의 징계와 관련, 대학본부측과 교수회소속 교수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