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명 법무부 장관은 26일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미군 장갑차 운전병 및 관제병 무죄평결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시 도마위에 오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심 장관과 일문일답. -- 최근 미군 무죄평결과 관련해 SOFA를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SOFA가 작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다. 미군과 SOFA를 체결한 국가들이 공무 중 범죄에 대해 미군의 1차적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이므로 우리가 특별히 불평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현재로서는 SOFA 개정과 관련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다만 반미감정이 확산되는 것이 염려된다. -- 공무상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를 미군사령관으로 한 SOFA 규정은 문제없나 ▲미군 당국이 공무상 범죄라고 주장할 경우 우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무상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 양국간 SOFA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여기서 결렬되면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 미군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아니다. -- 독일의 경우 미군이 군사훈련이나 작전시 주둔국 정부에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우리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우리 SOFA 에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하지만 SOFA 하부의 각종 분과위원회가 훈련 및 작전계획을 미리 통보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이번 사고가 있었을 당시에도 비록 전체 주민에게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마을 주민에게 훈련계획이 통보됐던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