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등의 자리에서 상사에게 신체적 접촉을 당한 직접 성희롱 피해자가 아니라도 옆에서 이를 지켜본 여직원도 같은 여자로서 수치심을 느꼈다면 '간접 피해자'로 간주돼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26일 롯데호텔의 여직원 40명이 회사와 임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 19명에게 연대해서 배상하되 롯데호텔은 1천3백만원, 가해자인 최모씨 등 하급 직원들은 1천6백만원 등 모두 2천9백여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격호 롯데 회장과 장성원 당시 롯데호텔 사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직접 하급 직원들을 관리 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00년 호텔 총지배인인 일본인 다나카 호즈미(이사급)가 회식 자리에서 자기 옆에 앉은 두 여직원의 무릎을 접촉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해당 여직원에 대한 직접 성희롱을 넘어서 회식 자리에 있던 일부 여직원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한 '간접 성희롱'에 해당되고 회사측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회식 등 비공식 자리에서 성희롱이 저질러졌더라도 회식을 주재하는 사람이 부서장급 이상이고 이 부서장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임원)에 있다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