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20대가 오토바이 소유주를 상대로 억대의 소송을 냈다가 배기량이 1cc 모자라는 바람에 기각당했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김중곤(金仲坤)판사는 26일 오토바이 사고로 왼쪽다리를 못쓰게 됐다며 박모(25)씨가 오토바이 소유주 손모(2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고가 난 오토바이는 49㏄로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소유주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오토바이 소유자가 책임이 있는 것이아니고, 해당 오토바이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에 해당되는 지 봐야 하는데 사건 오토바이는 배기량 49cc로 관련법이 규정한 50cc미만이라 자동차가 아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9년 9월 19일 배모씨가 운전하던 손씨 소유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 왼쪽다리를 못쓰게 되자 손씨를 상대로 2억4천여만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