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와 서울시의정회가 서울시 건물을 10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헌정회와 시의정회는 지난 92년 2월부터 지금까지 시유행정재산인 중구 을지로1가 63 시 을지로별관의 1층 사무실 137평(453.2㎡)과 45평(149㎡)을 각각 무단점유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부터 같은 건물의 1층 5평을 임대해 사용하는 K여행사는 매년 725만5천원을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을지로별관의 관리주체가 지난 92년 시의회에서 시청으로 바뀌었고 그 이전부터 별관을 사용해오던 헌정회와 시의정회는 이때부터 무단점유 단체가 됐다"며 "지난 94년 내무부(현 행정자치부)의 `지방청사내 사무실정리 지침'에 따라 두 단체에 수차례 사무실 이전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나가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시민들은 "시가 사실상 이들 단체의 무단점유를 묵인해 사실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