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26일 허원근 일병 의문사와 관련, '타살' 증언을 한 당시 동료 부대원 전모씨와 이모씨 2명에 대해 각각 2천500만원과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전씨와 이씨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 제보를 한 만큼 위원회법에 따라 지난달초 전씨는 3천만원 내에서, 이씨는 1천만원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으며 최근 구체적 액수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의문사특별법에는 진상규명에 결정적 증거자료를 제출해 타살로 인정되게 한 경우 최고 3천만원, 의문사 진상규명에 결정적 증거자료를 제출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 1천만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